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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대리점에서 계약…영업사원 계좌로 입금
차량 대금 챙기고 잠적…23명·11억 원 피해
현대차 소속 아닌 대리점 직원…책임 소재 ’복잡’
대금 챙긴 영업사원 최근 자수…경찰 수사 착수
현대차를 판매하는 대리점 영업사원이 고객 수십 명의 차량 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이 11억 원이 넘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봄, 부산의 한 현대차 대리점에서 팰리세이드 차량 1대를 계약했습니다.
계약 진행은 영업사업 30대 A 씨가 맡았습니다.
차량 대금은 현대차가 고객 명의로 보낸 가상계좌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영업사원 A 씨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면 할인 혜택을 주겠다며 김 씨를 설득했습니다.
[김 모 씨 / 피해자 :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납부하면 5.8% 캐시백을 주고, 출고가 지연된 상태에서 가장 빨리 차를 빼줄 수 있다고….]
하지만 차량 인도는 이뤄지지 않았고, A 씨는 잠적해버렸습니다.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23명.
피해 금액은 11억 원이 넘습니다.
[현대차 대리점 관계자 : 고객 돈을 개인 계좌로 받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파악 중이고요.]
피해자들은 정식 영업사원과 진행한 계약이 사기일 줄은 몰랐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모 씨 / 피해자 : 대리점을 직접 찾아가서 거래가 이뤄진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기업 브랜드라는 것을 믿고 거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현대차는 해당 대리점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개인계좌로 차량 대금을 받는 건 시스템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업사원 A 씨는 대리점의 대표와 계약을 맺은 직원으로, 엄밀히 말하면 현대차 소속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는 이런 관계를 제대로 알기 어렵고, 이번 같은 피해가 생겼을 때 현대차와 대리점 가운데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이정수 /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 : 일반 소비자 대부분은 지점과 대리점의 차이에 대해 잘 모르고, 회사 브랜드만 보고 거래하기 때문에 관련 법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영업사원 A 씨는 최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도... (중략)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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